(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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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긴급하게 알릴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선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자제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문자방송 국민불편사항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심야 시간(밤 11시∼오전 7시)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토록 했다.

정책 홍보를 담은 재난문자 발송은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토록 명시했다.

행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문자 발송에 대한 내용·시간대별 송출 지침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확진자 미발생 등 불필요한 사항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고 △확진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홈페이지·SNS에만 동선을 게시하되 △확진자 수가 적을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확진자 동선이 있는 상황에서만 송출하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보낸 재난문자는 모두 3만4679건이다.

특히 9월 3일에는 총 395건의 재난문자 중 51건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새벽 시간대에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