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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대주주 지위 악용한 기업만 상법 3%룰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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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별세하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기술만이 한계를 돌파한다'는 말씀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다지게 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 3법이지만 이들조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다"며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중소·벤처 생태계 자체를 말려버리는 제초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얘기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보다 내부 방어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탈취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부 오너와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의 전횡을 잡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엄하게 만들면 된다"며 "대주주의 지위를 악용해 위법을 저지른 기업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초일류, 극일, 초격차, 기적이라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다른 이름은 기술선진화"라며 "사람은 빠져나가면 되찾을 수 있지만 한 번 빠져나간 기술은 되찾을 수도, 회복할 수도 없다. 애써 키워온 기술 경쟁력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목숨처럼 지켜온 중소·벤처 기업들의 비명마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술을 국력이라 믿어온 그들의 신념을 지켜줄 길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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