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권고 수용…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
추미애 "검찰, 민주적 사고체계 갖고 있지 않아 허무하고 죄송"
故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불구속기소…폭행 혐의(종합2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사망하고 4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부에서 일하던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도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같은 부 동료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 감찰조사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지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지난해 11월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김 검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검사 관련 질의를 받고 "(검찰이) 민주적 사고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허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인권 중심의 검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