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내년 생활임금 1만200원…1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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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천160원보다 1천40원(11.4%)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 1천480원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1천800원(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800여명에게 적용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근로자 평균 임금과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적용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구는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