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26일 속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잡으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지만 상주인 이 부회장이 재판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후 재개되는 재판에선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전문심리위원을 한 명씩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부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준법감시위 설립 자체를 반대해온 특검은 반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재판 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등과 연관된 ‘경영권 승계’ 재판도 받고 있다. 이달 22일 시작된 이 재판도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경영 보폭을 넓히는 데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