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린 소방관도 재해보상"…오영환, 공상추정법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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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 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하거나 이를 위한 지원 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토록 했다.
정부에서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입증할 때만 공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을 공무원이 아닌 정부가 지게 된 것이다.
현행법은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공상을 인정받으려면 질병이 자신의 직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력이 부족한 피해자나 유가족이 그간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공상추정법은 현재 미국 40여개 주와 캐나다, 호주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이를 도입할 데이터와 체계를 충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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