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만져보자"…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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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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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줄 테니 만져보자"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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