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지나치게 多규제…유튜브 등 하루 1억5천만개 콘텐츠 조치 불가능"
"언택트 시대, 선거 규제도 변해야"…선관위, 제도개선 토론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비대면) 시대가 불쑥 다가온 만큼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가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서 공동 주최한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인 이 교수는 "4·15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사상 첫 비대면 선거였다"며 "정당은 비대면 방식 전환으로 저비용·고효율적 구조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다"면서 비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이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비대면 선거운동의 문제점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가짜뉴스·허위정보를 꼽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기부행위를 정치후원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나칠 정도의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하루에 1억5천만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후보자·선거 관련 콘텐츠를 모두 검색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선거연수원 주관 '2020 온라인 유권자정치페스티벌' 행사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유권자정치페스티벌 홈페이지 및 한국선거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