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서 19일로…코로나19 영향 추정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ITC 최종판결 2주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달 6일(현지시간)에서 19일(현지시간)로 늦췄다.

ITC는 이러한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으나,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한 데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고 있다.

ITC는 이달 5일로 예정돼있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도 이달 26일로 3주 연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에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다가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달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이번 재검토로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힌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