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수수료' 혐의 리드 회장 "알선 대가 아냐"…재판서 혐의 부인
라임 펀드 자금 투자 알선 명목의 수수료 수십 억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회장 측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수 금액에는 대여금이 포함돼 있다"며 "나머지 돈 역시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라임 펀드와 연결해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업체 2곳으로부터 수수료로 수십억원대의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양네트웍스 이모씨로부터 라임 자금의 투자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200억원을 지원해줬다"면서 "이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6억원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이어 "에스모머티리얼즈와 관련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대금 지원 요청을 받고 라임 자금 54억원과 신한금융투자 151억원 등 205억원가량을 투자받게 도왔다"면서 "그 대가로 총 19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리드의 자금 207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먼저 기소된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이 많고 증인도 겹친다"며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