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심 전 팀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팀장에게 4470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리드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회사 가운데 하나다. 김정수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의 여러 임원들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하고, 라임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여원, 심 전 팀장에게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알선수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팀장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480억원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모 전 라임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총괄 기획자’였고, 심 전 팀장은 이 펀드를 판매했다. 심 전 팀장과 이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숨어 있다 함께 체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자금 청탁을 받아 고가의 명품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