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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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95명에 반대 없이 찬성 77명(81%), 기권 18명(19%)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해 분도에 대한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재정적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95명에 반대 없이 찬성 77명(81%), 기권 18명(19%)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가칭)'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이송해 분도에 대한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재정적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