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토론회서 주장 "인사·감사권도 위임도 필요"

자치경찰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갖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시·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치경찰제 독립성 보장…자치경찰위 구성 지자체 맡겨야"
2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체 도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식(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는 주민참여, 정책결정, 책임집행 세 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시·도의회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자치경찰의 인사나 감사·감찰권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경찰권력 분산과 지역 치안수요에 대응하려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부여하고, 산하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책임집행을 위해 수립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 7월 청와대와 당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근무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인력·예산 증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민원까지 모두 떠맡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