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의 운영체계(OS)와 앱시장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OS를 우선 적용하도록 강요한 혐의,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의 발언은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구글의 불법행위를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자사 OS 우선 탑재 강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처벌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앱 시장 등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로 그 지위를 남용했다면 공정위는 언제든 직권조사할 수 있다”며 “국내기업, 해외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위반하면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