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은 1998년 MS에 대한 소송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독점 소송이 여러모로 당시의 법정 싸움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는 MS를 제소하면서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MS가 PC 운영체제(OS) 윈도의 압도적 지배력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MS는 윈도에 자사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파는 방식으로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넷스케이프와의 격차를 벌려왔다.
1심 법원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2000년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두 개 회사로 분할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MS는 항소에 나섰고,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 법무부와 타협을 통해 회사 분할을 피했다. 법원은 2002년 MS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조치를 명령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당시 MS와 미국 정부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MS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CNBC방송은 “MS가 독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업 분할 명령까지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쪼개지는 운명을 피했다”며 “합의안에 (MS 행위가) 불법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웹브라우저를 윈도에서 떼어내 따로 팔아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도 장기전이 되면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구글은 2012년에도 반독점 제소 위기를 맞았으나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고, 이후 구글 주가는 세 배가량 뛰었다.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20일(현지시간)에도 알파벳(구글 모회사) 주가는 21.13달러(1.38%) 오른 1551.08달러에 마감했다. 브라이언 노왁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소송은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