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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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재단은 "검찰은 지난 8월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법인, 이들 원하청 기업 대표를 비롯한 16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며 "김용균 노동자 죽음 재판은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사고 책임자에 응당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사업주가 노동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라거나 '어쩔 수 없는 단순한 사고였다'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의 판결과 달라질 수 있도록 재판 대응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