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원내대표 아들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나경원 아들 논란 두고 여권 질타 이어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 연구 발표비에 국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오세정 총장은 "연구비 카드 활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민정 의원이 이어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 아들이 서울대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면 연구실 이용,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서,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 포스터에 김씨의 소속이 '서울대 대학원'으로 잘못 표기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등 증인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등 증인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논문 포스터에 오른 나경원 아들 소속 기재 논란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서울대 소속으로 연구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거냐"고 물었다.

오세정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김씨의 소속 표기 오류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김씨의 소속을 잘못 표기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