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공직자 해외주식 이해 충돌 방지 위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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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해외주식 보유 문제 국감서 논란
국감서 한전 사장 질타한 최승재, 후속 조치 나서
최승재 "국민 정서 고려하는 자발적 주식 정리 필요"
국감서 한전 사장 질타한 최승재, 후속 조치 나서
최승재 "국민 정서 고려하는 자발적 주식 정리 필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목록에서 해외주식을 주식 백지 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최승재 의원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한전 등 공기업의 입찰에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전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입찰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해외기업들이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다. 김종갑 사장은 약 11억 원의 지멘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취임 후 지금까지 지멘스는 한전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김종갑 사장은 중국 태양광 업체, 중국 풍력 설비 업체 등의 다수의 해외 에너지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상에 나타났다.
김종갑 사장의 보유 주식들이 국내 주식이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 연관성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업체의 주식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전 사장 해외주식 보유 문제 국감서 논란
개정된 법안은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주식의 매각 및 백지 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함으로써 주식 백지 신탁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은 지난 15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사장의 해외주식 보유 문제가 대두되자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언한 최승재 의원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일환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을 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 누구나 해외주식을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최근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한전 등 공기업의 입찰에 해외기업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감서 한전 사장 질타한 최승재, 후속 조치 나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의 경우 신고된 유가증권 보유액 21억 원 중 19억 원이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이다.한전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입찰을 받고 있으며 실제 해외기업들이 낙찰을 받는 사례가 많다. 김종갑 사장은 약 11억 원의 지멘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취임 후 지금까지 지멘스는 한전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김종갑 사장은 중국 태양광 업체, 중국 풍력 설비 업체 등의 다수의 해외 에너지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상에 나타났다.
김종갑 사장의 보유 주식들이 국내 주식이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직무 연관성에 따라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업체의 주식이다.
최승재 의원 :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기업의 주주일 경우 불공정한 입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살 수 있다. 현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해당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