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여성 수술 중 사망사건' 의사 등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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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전문의가 집도…수술동의서도 서명도 위조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고(故) 보니 에비타 로(35)씨의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의료해외진출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로씨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해당 병원 상담실장 B씨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로씨는 지난 1월 28일 이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결국 사망했다.
로씨는 생일을 자축하고자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이 병원을 소개받아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로씨의 유족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폐쇄회로TV(CCTV) 영상·진료기록부·마약류관리대장 등을 확보하고, 사건 관계자의 금융계좌 분석, 전문감정기관 감정 등을 통해 의료진 과실과 로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고,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해외환자 유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마취제 사용 및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기관 등과 협업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콩의 의류재벌 3세인 고(故) 보니 에비타 로(35)씨의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의료해외진출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로씨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해당 병원 상담실장 B씨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로씨는 지난 1월 28일 이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결국 사망했다.
로씨는 생일을 자축하고자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이 병원을 소개받아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로씨의 유족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폐쇄회로TV(CCTV) 영상·진료기록부·마약류관리대장 등을 확보하고, 사건 관계자의 금융계좌 분석, 전문감정기관 감정 등을 통해 의료진 과실과 로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지방흡입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고,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 수술 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해외환자 유치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마취제 사용 및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기관 등과 협업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