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권리자 없어 무상 사용 가능한 특허기술 있는데"
수산자원공단 인공어초 특허료 관행 지급에 8억 낭비
인공어초 사업을 시행 중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무상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특허 수수료를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인공어초 공사계약은 118건으로, 372억원 규모다.

이중 인공어초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공사계약은 113건(353억원)으로 96%에 달하고, 특허권리자가 없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공사는 5건(19억원)으로 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단이 지급한 특허 수수료는 7억6천만원에 달했다.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에 인위적으로 어초를 부착해 해저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올해 10월 기준 87개 인공어초 특허기술 중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기술은 51개(59%)이고, 특허 기간 만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은 36개(41%)이다.

최인호 의원은 "공단은 무상 특허와 유상 특허에 대한 효과 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유상 특허기술을 사용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특허 수수료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