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약속한 인국공, 허술한 합의로 47명 해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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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241명 중 47명이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17년 12월 제1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소방 ·구급·야생동물통제 임시계약직에 대한 직접고용을 합의, 면접 및 심사 등을 거치되 탈락자는 자회사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은 자회사의 고용 형태와 세부 계약 조건, 전문 업무분야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들을 일괄 '임시계약직'으로 규정하지만,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이었던 식이다.
결국 노사합의를 근거로 인천국제공항은 '임시계약직' 탈락자의 자회사 고용을 제안한 반면, 자회사는 합의와 다르다며 면접 탈락자의 채용을 거부했다.
결국 47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부적정한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해고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