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류 대출' 관련 권고안 마련…"불공정 계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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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대출은 주류 도매 업체가 판매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주류를 독점으로 납품받는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창업 지원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권고안은 ▲ 주류거래 약정과 대여금 약정을 별도 계약으로 체결할 것 ▲ 전속(독점) 거래계약은 단기간, 일부 주종에 관해서만 체결할 것 ▲ 계약해지 및 갱신의 의사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 일주일 전에 갱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할 것 등 10가지 내용으로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주류 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주류대출 관련 피해구제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