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백신 대량생산하다 독성물질 생성됐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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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 물량 급히 제조하면서 부실 관리 가능성"
"독성물질 흡수돼 부검해도 안 나와"
"독성물질 흡수돼 부검해도 안 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강기윤 의원이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희 교수는 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백신 개발을 성공하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생산을 이뤄낸 바이러스 분야의 전문가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종합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되고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특이사항이 아니고 예년에도 (비슷한 사례가)보고됐다"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접종이 몰리면서) 모수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예방접종 자체를 중단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독감백신과 관련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질병청은 앞서 국가 조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밤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국백신사의 독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75μm 이상의 입자에서 단백질 99.7%, 실리콘 오일 0.3%의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항원 단백질이 응집돼 이물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2일 강기윤 의원이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희 교수는 전 세계 최초로 신종플루백신 개발을 성공하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백신의 항원 생산을 이뤄낸 바이러스 분야의 전문가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기윤 의원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종합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되고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특이사항이 아니고 예년에도 (비슷한 사례가)보고됐다"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접종이 몰리면서) 모수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예방접종 자체를 중단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독감백신과 관련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질병청은 앞서 국가 조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밤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국백신사의 독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75μm 이상의 입자에서 단백질 99.7%, 실리콘 오일 0.3%의 성분이 검출됐다. 전문가들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항원 단백질이 응집돼 이물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