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124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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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 건보료 부담 증가"…법원, 인정 안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수당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부당하다며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1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 3천여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원들은 지난 2013년 건보공단이 상여금과 명절효도비·복지포인트·월정직책급·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으로 산정해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2010년 7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 총 72억원을 지급하라고 공단 측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공단의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 재정규모가 수조원에 이르고 2011년 이후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며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공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직원들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 항목 중 명절효도비·복지포인트·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원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59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 2월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길어진 재판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청구가 추가됐다"며 1심에서 인정된 액수에 더해 64억2천만원을 건보공단이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건보공단 전·현직 직원 3천여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원들은 지난 2013년 건보공단이 상여금과 명절효도비·복지포인트·월정직책급·경영평가 성과급·내부평가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으로 산정해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2010년 7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 총 72억원을 지급하라고 공단 측에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공단의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 재정규모가 수조원에 이르고 2011년 이후 매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며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공단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직원들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 항목 중 명절효도비·복지포인트·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원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59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 2월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길어진 재판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간에 대한 청구가 추가됐다"며 1심에서 인정된 액수에 더해 64억2천만원을 건보공단이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