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원희룡 선거법 위반 첫 재판…'기부행위' vs '정당한 직무'(종합)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원 지사 측 변호인단은 피자 제공과 죽 세트 판매가 정당한 도지사의 직무 행위인지 아니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인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죽 세트 홍보 방송에 대해 "원 지사는 특정업체 죽 세트를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까지 하면서 특정 업체에 광고료와 홍보 효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는 기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피자 제공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피자를 제공하고 나서 제주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쏜다'는 표현을 사용해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사의 직명과 성명을 밝혔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또 피자를 받은 제주더튼내일센터 교육생은 제주도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이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선거법 위반 첫 재판…'기부행위' vs '정당한 직무'(종합)
이에 대해 원 지사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원 지사가 직무상 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기부행위를 했다 해도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 변호인단은 "죽 세트 판매의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려 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홍보한 것까지 선심성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피자 제공의 경우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며 보도자료에 '도지사가 쏜다'는 내용은 홍보담당자가 원 지사와 상의 없이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과장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제주지법에 도착해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간략히 설명했다.

원 지사는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