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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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HIV) 감염자임을 알면서도 무분별한 성생활로 30명이 넘는 젊은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이탈리아 30대 남성에게 징역 24년형이 선고됐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HIV 보균자임을 알게 된 뒤인 2015년 3월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된 11월까지 8개월간 인터넷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5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해 이 가운데 32명에게 HIV를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HIV 감염 후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2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결국 1심과 같은 24년형이 확정지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