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불법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며 불법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척결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신설해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과 포상을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신고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