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의무가 있고,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재취업 제한 등을 위한 ‘인사 자료 통보’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겐 ‘주의 요구’ 등 처분을 내렸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고 억울해할 수 있겠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누가 몸통인지, 어떤 위법한 절차로 월성 원전 1호기가 폐쇄됐는지 밝히면 책임이 감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퇴임 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