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제 급여(80만원)의 200% 범위 안에서 의식용품, 장의용품, 의전용품, 인력, 시설물 사용료, 화장 후 공설묘지 안치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지난 20일 시내 장례식장 3곳과 공영장례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구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사망자 부양 의무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연고자나 이웃 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례를 치른 뒤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구리시, 저소득층·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