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노조 "특례시 반대한 충북도지사 발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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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통한 충북 시·군의 동반성장은 광역 위주로 된 불균형 구조를 재편하고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혜시'가 아닌 '특례시' 지정 추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핵심정책이자 시대적 대세"라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충북도의 위상과 규모를 키우고, 도내 시·군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행정·재정적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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