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안전관리자 부족…윤영덕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해선 안 돼"
전남대병원,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남대학교병원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유일하게 안전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산업안전관리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이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인 전국 국립대병원들은 안전관리업무만을 하는 전담 관리자를 최소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법에 따라 각각 전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하고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도 1명씩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각각 안전관리자가 전담 1명, 겸임 1명이었다.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안전관리자가(300인 이하, 1명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병원 4곳 모두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기관이므로 2019년 말까지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병원,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윤 의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이들 병원 4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2곳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2곳은 부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대병원은 앞서 2013년과 2014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미선임)과 300만원(비전담)을 각각 냈다.

윤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과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도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있는 건 과태료 부담이 안전관리 전담직원 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