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 기반 '마을세' 도입 입력2020.10.20 17:53 수정2020.10.21 00:43 지면A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마을세’를 내년에 도입한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에서 38억여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평균 6800만원가량이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축제 갈증' 속 부산영화제 열린다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국내외 선정 작품 140여 편의 감독과 배우를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게스트와의 만남’ 행사가 열린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은 21일부터 3... 2 [포토] 대구,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구시가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철새도래지인 동구 안심습지와 주변 도로를 통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3 SK가스·동서발전 '1.5兆 그린뉴딜' 손 잡았다 한국동서발전과 SK가스가 울산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울산시는 지난 19일 울산시청에서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