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분쟁조정위, 재개발 아파트 신축 소음피해 배상 결정
광주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20일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에 따른 피해 배상 신청 사건과 관련해 1천700여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구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 50명은 주택 철거, 터파기 공사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천9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소음도 평가 결과 통상적인 수인 한도인 65㏈을 넘어선 70㏈로 인정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로 측정돼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중 43명에게 1인당 30만2천∼43만2천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이었다.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생긴 분쟁이 11건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