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분쟁조정위, 재개발 아파트 신축 소음피해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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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 50명은 주택 철거, 터파기 공사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천900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소음도 평가 결과 통상적인 수인 한도인 65㏈을 넘어선 70㏈로 인정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로 측정돼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중 43명에게 1인당 30만2천∼43만2천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이었다.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나면서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생긴 분쟁이 11건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