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옳았다…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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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자평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신청을 단순히 불허했을 경우 1천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기업 측이 기한 내에 병원개설을 못 하는 등 귀책 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함으로써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결국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신청을 단순히 불허했을 경우 1천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기업 측이 기한 내에 병원개설을 못 하는 등 귀책 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함으로써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결국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