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기업도시 포함 건의

전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주거단지 분양이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주거단지의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남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솔라시도 주거단지 분양에 '불똥'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솔라시도(구성·삼호·삼포지구) 사업 지구 중 구성지구 주거단지 첫 분양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진다.

1만5천983㎡ 규모의 구성지구는 주변 천혜의 생태 자연과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블루시티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규모 태양광발전소(98㎿)와 정원조성사업인 '썬가든' 등이 현재 준공됐으며 내년 초 18홀 골프장이 문을 열 예정이다.

구성지구 핵심사업인 주거단지는 골프장 주변에 3만여명 거주 총 4천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500가구를 내년 상반기 주민소득 보장형 주택으로 분양한다.

초기 주민 정주 여건을 위해 정원·미술관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인 산이정원도 2023년까지 조성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2천993억원을 투자해 기업도시 진입도로(연장 10.83km)를 건설 중이며, 내년 진입도로가 준공되면 솔라시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까지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솔라시도 구성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1가구 2주택 중과세 정책은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가구 2주택 중과세, 솔라시도 주거단지 분양에 '불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도시지역(용도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들은 영암·해남의 농어촌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도시지역으로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남도와 구성지구 사업시행자는 구성지구 주거단지가 중과세 제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면 주택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거단지 분양이 차질을 빚을 경우 기업도시 조성사업 전체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기업도시 지역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 건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장촉진지역·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위치한 영암·해남 기업도시 주택을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 인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