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한 강원도 공무원 5년간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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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채용 공정성·투명성 높이는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퇴직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모두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도 직원의 산하 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퇴직 공무원 13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명, 2017년과 2018년 각 3명, 지난해 4명, 올해 1명 등이다.
퇴직 후 바로 다음 날 재취업한 공무원도 6명이나 됐다.
퇴직 전 직급은 지방이사관 1명, 지방부이사관 6명, 지방서기관 3명, 지방기술서기관 3명 등이다.
같은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에 위반된 경우도 2건이나 있었다.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연합뉴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도 직원의 산하 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퇴직 공무원 13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명, 2017년과 2018년 각 3명, 지난해 4명, 올해 1명 등이다.
퇴직 후 바로 다음 날 재취업한 공무원도 6명이나 됐다.
퇴직 전 직급은 지방이사관 1명, 지방부이사관 6명, 지방서기관 3명, 지방기술서기관 3명 등이다.
같은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에 위반된 경우도 2건이나 있었다.
양기대 의원은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