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입력2020.10.20 13:58 수정2020.10.20 14: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국민의힘 '호남 끌어안기'…김종인·의원 18명 29일 전북 방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오는 29일 전북을 찾아 민심 구애에 나선다. 20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국회의원 17명 등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 2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나와…"5만∼35만원 보상" 자율분쟁조정위 "이동통신 3사, 5G 가용지역 설명 부족"5세대 이동통신(5G)의 잦은 '불통' 문제로 진행된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신청인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을 보상해야... 3 딸에게 증여한 건물 경매에 넘어가자 방화 시도한 8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딸에게 증여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