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기자회견 등에서 도마 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남대병원 교수의 갑질과 가족 진료 특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폭언·폭행·갑질·가족 진료 특혜를 일삼은 화순전남대병원 김모 교수를 파면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김 교수는 최근까지 명의로 언론에 소개됐지만, 병원 안에서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가족 특혜진료까지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김 교수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장은 부당한 특혜진료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전남대병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사과 해야 한다"며 "병원은 폭언·폭행·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교수의 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하고 "전남대 병원이 일반 환자에 대한 배려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남대병원 감사실이 해당 교수에게 부당 입원료 436만원을 징계 부과금으로 부과했지만, 노조는 부당 입원료가 653만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병원장은 징계 부과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전남대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연대인에게 공개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 총장은 피해자 보호조치 약속을 이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 취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올해 안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