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287억원대 소송' 55억원으로 합의…재무악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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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287억원 규모의 미국 소송이 개시되기 전 원고 측에 합의금 55억원을 지급하고 재무 악재를 해소했다.
19일 신라젠은 미국 제네렉스 주주들의 소송 대행업체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Fortis Advisors LLC)의 소송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신라젠이 합의금 55억원을 지급한 결과로, 신라젠은 회사의 재무 악재를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10월 제네렉스의 주주들은 신라젠의 제네렉스 인수 대가로 항암제 펙사벡 개발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보상액)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제기했다.
신라젠은 상업용 임상이 아닌 연구용 임상개발 과정에 대해서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신라젠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소송비용만 50억원이 드는 데다가,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원고가 요구한 대로 29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9일 신라젠은 미국 제네렉스 주주들의 소송 대행업체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Fortis Advisors LLC)의 소송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신라젠이 합의금 55억원을 지급한 결과로, 신라젠은 회사의 재무 악재를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상업용 임상이 아닌 연구용 임상개발 과정에 대해서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신라젠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소송비용만 50억원이 드는 데다가,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 원고가 요구한 대로 29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