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원장이 연가보상비를 부정 수령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장의 위법 행위를 감사원에 신고한 직원 A씨는 부당 해고당했다.

19일 아시아문화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기표 원장(사진)은 지난 1월 2020년 운영지원예산(국고보조금)에서 자신의 2019년 연가보상비 178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운영지원예산 정산이 이미 끝났지만 직원에게 지시해 올해 예산에서 지난해 연가보상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문화원과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경조화환을 보내는 데도 기관 운영비를 사용했다. 이 원장이 지난해 화환 발송에 사용한 금액은 1057만원에 달한다.

화환발송 내역을 입수한 A씨는 “현 여당 국회의원의 변호사 개업 축하화환, 지인의 자녀 결혼 축하화환을 보내는 데 운영비를 사용했다”며 “사적 이해관계자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원장이 국외출장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도 지적했다. A씨는 “닷새 동안 공식 일정은 하루밖에 없는 외유성 중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적으로 쓴 발마사지 비용 등을 통역비 명목으로 추가 정산해 올렸다”고 했다.

A씨는 이 원장의 위법 행위 등을 감사원 등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지난 5월 아시아문화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신고를 직접 해고 사유로 보고 7월 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원장은 권익위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내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도 석 달째 A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호남 지역 언론특보로 활동했다. 이듬해 4월 아시아문화원 원장에 임명됐다. 이 원장은 불거진 위법 행위에 대해 직원을 통해 해명했다.

아시아문화원 관계자는 “연가보상비는 담당자 실수로 지난해 보상했어야 하는 금액을 올해 처리했을 뿐”이라며 “경조화환 발송은 대상자를 가름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고보조금 유용에 해당하지 않고, 통역비 추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