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 홍보 영상·음원 제작
인천지방경찰청은 올해 12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애니메이션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시범 운영을 했으며 올해 12월에는 화물차 등이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시내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번 홍보물에는 안전속도 5030의 기본 내용과 보행자의 올바른 보행법 등이 담겼다.

경찰은 인천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영상 등을 배포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속도 하향정책이 운전자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