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통장 등 재산 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 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 서비스 이용 동의, 법률행위 등 일상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주변에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공공후견 대상자를 발굴 중이다.
이경옥 철원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주변에 홀로 있거나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의 노후를 돕기 위해 공공후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