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착취' 중앙정보부방 운영 11명 추가 검거…중학생 5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진인 중·고등학생 등 1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중학생 B(14)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 등은 올해 3월 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공동으로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중앙정보부방의 개설·운영자인 고등학교 2학년생 C(17)군을 검거한 뒤 수사를 더 벌여 운영진 1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11명 중 중학생은 5명, 고등학생은 4명이다.
나머지 2명은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인한 중앙정보부방 관련 피해자 숫자는 모두 16명으로 이 중 10대 남학생이 14명이고 2명은 20대다.
A군 등은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다.
앞서 중앙정보부방을 개설해 주도적으로 운영한 C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검거된 11명은 모두 운영진으로 이 중 구속된 2명은 주도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9명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중학생 B(14)군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군 등은 올해 3월 15일∼27일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공동으로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중앙정보부방의 개설·운영자인 고등학교 2학년생 C(17)군을 검거한 뒤 수사를 더 벌여 운영진 11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11명 중 중학생은 5명, 고등학생은 4명이다.
나머지 2명은 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인한 중앙정보부방 관련 피해자 숫자는 모두 16명으로 이 중 10대 남학생이 14명이고 2명은 20대다.
A군 등은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고서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다.
앞서 중앙정보부방을 개설해 주도적으로 운영한 C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검거된 11명은 모두 운영진으로 이 중 구속된 2명은 주도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9명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