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에 따르면 경북대가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실험동물로 사용한 개와 고양이 470마리 가운데 식약처 실험동물공급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구매한 사례는 15건(211마리)이었다.
이 중에는 공급처 자체 증빙이 불가능한 곳도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실험에 동원된 동물을 다른 실험에 재사용하거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동물을 사용했음에도 변경과정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는 경북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학별 실험동물 공급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실험이 반복하고 있다"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학생들이 윤리적 환경에서 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