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교제 허락 과정서 폭발물 터뜨려
경찰은 범행 수법이나 폭발 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인명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입건된 A 씨(27)는 지난 17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한 아파트 계단에서 폭발물을 터뜨렸다.
당시 A 씨는 폭발물을 현관문이나 계단에 두지 않고 손에 쥔 상태에서 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발로 A 씨는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등 왼손에 영구적 손상 가능성이 있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홀로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발견된 여러 종의 화학물질을 압수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 부서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A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그의 아버지에게 교제를 허락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손을 심하게 다친 상태여서 구체적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동기 부분은 관련 진술과 정황을 종합했을 때 자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