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사망자 49명 명의로 154회 걸쳐 6천개 마약류 처방
"'사망자'와 '자격상실인' 구분않는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 허점 탓"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건수가 최근 2년간 154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2년 전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사망자 명의도용 마약류 처방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총 6천33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

현재 관계기관이 수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처벌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최근 2년간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알프라졸람(항불안제)으로, 총 2천973개였다.

다음으로는 졸피뎀(수면제) 941개, 클로나제팜(뇌전증치료제) 744개, 페티노정(식욕억제제) 486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319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00개, 펜터민염산염 120개, 디아제팜(항불안제) 117개, 펜디라정(식욕억제제) 105개 순이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사람 중에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년간 30번에 걸쳐 총 3천128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은 2007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12년이 지난 2019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기도 했다.

사망신고 후 3년이 지나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을 받은 사람은 3명, 4년은 4명, 5년은 2명, 6년과 7년은 각각 1명, 12년은 1명이었다.

사망신고 후 최대 12년이 지난 망자의 명의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원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 의원실은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에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자격상실인으로만 나온다.

이때 명의를 도용한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 등에도 진단·처방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

"12년 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 처방 적발…처벌 전무"
강 의원은 "사망신고 후 12년 지난 망자의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며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즉각 개편해 사망자 명의로 이뤄지는 진료와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식약처 등은 사망자 명의의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 명의 처방 의료용 마약류 상위 8개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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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 │ 처방량(개) │ 본래 효능·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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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프라졸람 │ 약 2천973 │ 불안장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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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 약 941 │ 불면증의 단기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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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나제팜 │ 약 744 │간질 및 부분발작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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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티노정 │ 약 486 │ 식욕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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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제팜 │ 약 319 │ 불안장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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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졸람 │ 약 200 │ 불안장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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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민염산염 │ 약 120 │ 식욕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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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제팜 │ 약 117 │ 불안장애 개선, │
│ │ │ 경련 치료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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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디라정 │ 약 105 │ 식욕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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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병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