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재개정해야 48.1% vs 효과 지켜봐야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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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7월부터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재개정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8.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5.1%), 서울(54.6%), 대구·경북(51.1%), 경기·인천(46.6%) 순으로 재개정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합뉴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8.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5.1%), 서울(54.6%), 대구·경북(51.1%), 경기·인천(46.6%) 순으로 재개정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