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현금깡에 허위지급…국토교통 R&D 예산 수십억 부당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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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연구비 부당사용액 합계는 36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특정 업체를 통해 3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비로 처리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현금깡' 편취 사례 등이 포함됐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물에게 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당장 올해에도 한 연구 수행기관이 미참여 연구원 박모 씨를 허위 등록, 인건비 9천2백만 원을 지급했다 적발됐다.
장 의원은 "연구비 부당사용은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범죄와 같은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전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