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테러단체에 송금…우즈벡 노동자에 실형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공장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9년 12월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자금을 모으던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시리아에서 전투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다'며 자금을 요청했고, A씨는 이 때부터 지난 5월까지 테러단체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원 가량을 송금했다.
A씨가 지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에서 창설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차량폭탄 테러, 수녀 납치, 군 검문소 폭탄테러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난과 기아에 굶주리는 여성, 아이들 등 빈곤 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운반·보관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