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테러단체에 송금…우즈벡 노동자에 실형 선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돈을 보내 테러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공장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9년 12월 이슬람 테러단체 활동자금을 모으던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시리아에서 전투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싸우고 있다'며 자금을 요청했고, A씨는 이 때부터 지난 5월까지 테러단체를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원 가량을 송금했다.

A씨가 지원금을 보낸 단체는 시리아에서 창설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 차량폭탄 테러, 수녀 납치, 군 검문소 폭탄테러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송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난과 기아에 굶주리는 여성, 아이들 등 빈곤 계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운반·보관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