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코로나19 환자 3만4000명 예상…진단-치료비 3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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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천463억원·정부 740억원 각각 부담 예상
생활치료센터 입소일 평균 17.3일…1인당 비용 72만원
올해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비로 투입될 총비용이 약 3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기반으로 올해 12월까지의 의심환자 진단검사비와 확진자 입원치료비를 예측한 결과 총액이 3천203억원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자는 총 338만2천345명, 누적 확진자는 3만3천995명으로 각각 늘어나면서 진단검사비는 1천111억원, 입원치료비는 2천91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액은 2천463억원, 정부 부담액은 740억원이다.
지난 1∼9월 누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1천690억원이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1회에 8만∼16만원이고, 입원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1천만원 정도다.
건보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치료비를 8대2로 부담하고 있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다.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입소자는 총 3천860명이었다.
1인당 평균 입소일은 17.3일이고 치료비는 72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이번에 계산한 진단·치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된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료 체납자 등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 국적 선원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진단·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조치에 상응하게 우리 정부도 전액 지원하는 나라는 총 67개국이다.
[표]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진단·치료 비용 추계 (단위: 명, 억원)
┌─────────────┬─────────────────┐
│ 구분 │ 2020년 12월 │
├─────────────┼─────────────────┤
│ 진단 검사자 수 │3,382,345 │
├─────────────┼─────────────────┤
│ 확진 환자 수 │33,995 │
├─────────────┼─────────────────┤
│ 검사비 청구자 수 │987,052 │
├─────────────┼─────────┬───────┤
│ 구분 │치료비 │ (공단) │
├─────────────┼─────────┼───────┤
│ 치료비용(전체) │ 3,203│ 2,463│
├─────────────┼─────────┼───────┤
│ 입원진료비 │ 2,091│ 1,768│
├─────────────┼─────────┼───────┤
│ 청구검사비 │ 1,111│ 694│
└─────────────┴─────────┴───────┘
※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생활치료센터 입소일 평균 17.3일…1인당 비용 72만원

18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기반으로 올해 12월까지의 의심환자 진단검사비와 확진자 입원치료비를 예측한 결과 총액이 3천203억원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자는 총 338만2천345명, 누적 확진자는 3만3천995명으로 각각 늘어나면서 진단검사비는 1천111억원, 입원치료비는 2천91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액은 2천463억원, 정부 부담액은 740억원이다.
지난 1∼9월 누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1천690억원이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1회에 8만∼16만원이고, 입원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1천만원 정도다.
건보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치료비를 8대2로 부담하고 있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다.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입소자는 총 3천860명이었다.
1인당 평균 입소일은 17.3일이고 치료비는 72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이번에 계산한 진단·치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된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료 체납자 등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 국적 선원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진단·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조치에 상응하게 우리 정부도 전액 지원하는 나라는 총 67개국이다.
[표]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진단·치료 비용 추계 (단위: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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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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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검사자 수 │3,38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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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환자 수 │33,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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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 청구자 수 │987,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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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치료비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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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용(전체) │ 3,203│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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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진료비 │ 2,091│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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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검사비 │ 1,111│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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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